(사진-충북교육청)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22일 제372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했다.

이숙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각 조의 문구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일괄 변경하는 개정사항을 담았다.

서동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제2선거구)이 유아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을 위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황규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천군 제2선거구)이 생존수영교육 실효성과 효율적인 추진 및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 운영 확립을 위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통과됐다.

또한, 이날 교육위원회는 다문화학생의 이중 언어 능력 활용 및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교육행정변화에 따른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설․부설․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관련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장 위임사항 중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직속기관장 위임사항 중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 및 지원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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