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경남경찰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등 홍보 및 점검·단속을 펼친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관련 개정된 법률의 시행이 4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홍보와 병행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7월 17일 경기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에서 7시간 방치되어 어린이가 갇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시 자치단체에서 과태료 처분과 정비명령을 하며, 하차확인장치를 미작동하는 경우 경찰에서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하차확인장치의 불법 개·변조 행위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튜닝)위반으로 처벌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위한 장치는 비용 적인 문제보다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분들과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호자분들께서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성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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