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섭 기자) 예천군은 4월 22일 오전11시 예천읍 상설시장과 호명면 신도시 일원에서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 경찰, 소방 및 아마추어무선연맹,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모범운전자협회 등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7대 안전무시관행 중 생활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지난 4월 17일부터 새롭게 시행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하며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알리고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주민신고제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4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내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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