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법인 현황

(박진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한 의견을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최대주주인 CJ E&M으로부터 지분 '50%+1주'를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주식 인수에 관한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15조 2항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60일 이내 처리,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주식 취득 및 소유 인가는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공정위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의견청취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CJ헬로,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된다.

의견접수는 4월 19일(금)부터 5월 8일(수)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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