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만 채택을 상정하고 있다. 2019.04.18.

(박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중 임명을 재가하면 오전 0시부터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시작된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등 모두 13명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두명의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모두 15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바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보고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후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합의점을 도출에 실패한 민주당 의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