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중 임명을 재가하면 오전 0시부터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시작된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등 모두 13명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두명의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모두 15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바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보고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후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합의점을 도출에 실패한 민주당 의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