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4월 18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42세, 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인권위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법학 교수, 언론인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아파트 4층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명을 사상하게 한 피의자 안인득(42세)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피의자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하여 5명의 주민을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의 범행 시인, CCTV영상 분석, 참고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인정하여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을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에 피의자의 과거 정신질환 치료경력은 확인되나,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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