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는 제37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회부된 조례안 7건을 심사했다.

회부된 조례안으로는 허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및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 송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이다.

이날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중 남부권과 북부권의 범위를 구체화해 수정가결했으며, 나머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할 예정이며, 도내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녹색성장과 향교·서원 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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