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이만복 기자) 인천중부소방서는 지난 17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도 필히 받아야 한다. 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한 법령 안내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방법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비상구 안전관리 방법 ▲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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