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연기흡입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두 사람이 추가로 파악되어 최종 피해자는 20명(사망 5, 중상 3, 경상 3, 연기흡입 등 9)으로 확인했다.

지난 4월 17일 05:00∼13:00까지 사건현장 아파트 및 피의자 주거지에 대하여 경찰(26명), 국과수(3명), 소방(3명) 등 32명이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피의자는 아파트 1층 출입구 등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지난 4월 17일 ▷00:51경 흰색 말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01:23경 인근에 있는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고 ▷01:50경 휘발유 통을 들고 귀가한 이후 ▷ 04:25경 피의자 주거지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 ▷04:35경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파트 1층에 도착 ▷04:37경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이동하여 피의자와 대치하고 ▷04:50경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변사자 5명 모두 지문 등으로 신원이 확인, 검안결과 흉기에 의한 자창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부검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점을 수거하여 국과수에 감정의뢰 하였으며 피의자 주거지 내부는 전소된 상태이며 복도 천장에 그을음이 있고 최초 발화지점은 주방 싱크대 앞 바닥으로 추정되고 안방 바닥에서 휘발유 유증이 검출되어 안방·주방·입구 등 3개소 바닥 탄화물을 수거 국과수 정밀감정 후 화재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피의자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의자는 주거지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 ▷누군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CCTV와 몰카 설치 ▷누군가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 ▷모두가 한통속으로 시비를 걸어왔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 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집에 뿌리고 현관문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던져 불을 질렀고,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휘둘렀으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또 피의자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있고, 기업체 퇴사 후 치료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3개월 전 칼을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방화 후 칼을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범행한 점 등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 입회해 피의자 정신상태 등 사건 분석결과 피의자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하여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외양적으로 정상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시간 대화 시 일반적 대화가 불가능하고. 지속된 피해망상으로 인해 분노감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피해자 보호팀(7명)을 중심으로 전담경찰관(23명) 등 피해자 보호반 30명을 편성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 긴급심리상담 및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행정·경제적 지원을 연계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4월 18일 10:00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중이다.

또한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구속영장 발부여부 결정 이후 신상공개위원회(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를 개최하여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변사자 국과수 부검하여 정확한 사인 규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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