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박진우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희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은 지난 17일 서울시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상환하지 않은 도시철도채권이 122억 5천 5백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적극적인 상환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도시철도법 제20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2조에 발행 근거를 두고 있다. 자동차 등록이나 건설공사 도급계약, 각종 인허가시에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소화채권 또는 강제성채권이라고도 불린다. 낮은 금리로 재테크로서의 장점이 없는데다가 종이 채권을 7년씩이나 갖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대부분 보유를 꺼린다. 이런 이유로 일정요율의 할인비용을 지불하고 사자마자 팔게 된다. 서울시는 7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 연 1.25% 이율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입자는 원리금을 찾을 수가 없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채권 제도는 채권을 매입하는 시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되사들이는 은행이나 증권사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면서, “채권매입이라는 자산투자 행위가 투자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등기·등록이나 인·허가 등의 행정적 행위에 부수되어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경제적 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는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연 1회 2개 일간지에 안내 공고만 할 뿐, 채권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상환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하지 않은 채권을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우편 등 개별안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시 금고로 귀속된 채권을 현행법상 지급할 수는 없다”면서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보유자에게 우편안내를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는 미상환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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