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오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바른미래당 경남도당 이날 "김경수 도지사는 그동안 드루킹과 관련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전면 부정, 1심 유죄선고로 구속되었다가 17일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문재인 정권의 이름만 다른 또하나의 드루킹으로 심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은 이어 "김 지사의 석방이 경남도정의 공백을 우려한 사법부의 판단일 뿐 드루킹과 관련 무죄취지 선고나 면죄부가 아니다"며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함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은 그러면서 김경수 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도를 넘은 판결 불복과 보석 허가 결정이 2심 재판을 왜곡하여 결국 무죄선고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아닐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은 아울러 "김경수 지사는 그동안 경남도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많은 현안들을 제대로 살펴 도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야 할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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