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이진화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7)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징역 2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께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 드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볼 때 유독 가혹한 것"이라며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 향상을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의 몸으로 오래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홍문종 의원이 "기결수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당 차원에서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어제 부로 740일을 넘어가고 있다. 지난 총선에 개입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말도 안 되지만 징역 2년 확정을 받고 수의 색깔 바뀌고 노역도 해야 하는 기결수 신분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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