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강수 기자)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법적기구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으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이 있다. 지방공기업으로는 경기도시공사, SH공사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받았다.

주요 업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상담 및 정책·제도 지원, 교육·운영 지원이며, 이외에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략 사업성 검토,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담당부서인 전략사업처와 신규사업 중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정비사업팀을 신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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