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는 진주시 일원 농촌지역 농막 등 출입문을 손괴 후 침입해 농막에 보관중인 음식물 등 121회에 걸쳐 15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상습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57세, 무직)는 경남 진주시 소재 인적 없는 야산에 천막을 덮고 생활하는 사람으로, 지난해 3월 9일 22:10경 경남 진주시 ○○동 소재 피해자 B씨(64세, 농업) 산딸기 농장 농막 출입문을 손괴 후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라면, 주류 등 3만 원 상당 절취하는 등 2009년 9월 6일부터 지난 4월 7일까지 경남 진주시 일원 농촌지역 농막(28개소), 사찰(1개소)에 121회 침입해 음식물, 생필품 등 150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피해자 신고로 형사, 광역과수팀 및 지역경찰 현장 출동하여 주변 CCTV 분석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및 전국 지명 수배 중 추가 범행 발생으로 전담팀 구성해, 농막 CCTV 및 이동 동선 분석으로 야산 은둔 확인, 범행 예상 시간과 야산 진·출입로 선정·잠복하여 지난 4월 7일 농막에서 범행하던 피의자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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