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서 경무계 순경 최경욱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상생활 속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 연이은 폭력 사건으로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영세상인 상대로 생계침해형 갈취, 대학 내 선후배간 폭력, 지도자와 선수간 가혹행위 등 고질적 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폭력’ 범죄는 보복이 두렵거나 가·피해자 간 관계적 특성 (고객, 선·후배, 지인 등)으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로 생활 속에 자리잡은 ‘악성 폭력’ 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3월 4일 ~ 5월 2일까지 60일 간 ‘악성폭력’ 특별단속기간으로 선정하여 엄정 대응하고 있다. 단속의 주요 유형은 의료현장 폭력, 대중교통 내 폭력, 대학 내 폭력, 체육계 내 폭력, 생계침해 갈취 폭력, 주취폭력 등이다.

시민을 불안케 하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

112신고를 하거나 ‘국민제보앱’에 접속하여 ‘테마신고’를 클릭 후 생활주변 악성폭력을 제보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면 가까운 지구대에 있는 익명신고함에 신고엽서를 작성하여 신고해도 된다.

고객, 선·후배, 지인 등 가해자와 각별한 사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이웃들에게 돌아간다. 악성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민들의 관심으로 우리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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