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는 양산지역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신연예인파 조직원을 흉기로 복부 등을 찌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로 피의자 4명 검거했다.
A씨(34세, 회사원), B씨(33세, 회사원), C씨(34세, 회사원), D씨(27세, 회사원) 등 피의자와 피해자 E씨(45세, 무직)는 양산지역 신연예인파 조직폭력배들로, 피의자 A씨가 지난 3월 13일 03:45경 경남 양산시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 등 4개소를 찌르고, 피의자 B씨, C씨, D씨는 현장주변에서 대기하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112신고 접수 후 지역경찰, 형사, 광역과수팀 현장 출동하여 참고인 등 상대 피의자 특정하고 범행 후 도주한 피의자 4명 소재 추적하여 B씨, C씨, D씨 등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B씨를 구속하고 C씨, D씨는 형사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 A씨 지인 등 상대로 소재 추적 중 지난 4월 13일 양산경찰서 자진출석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하고 범행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