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박석순 공주시의원이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송승화 기자)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박석순(더불어민주당) 공주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8월을 구형한 원심을 유지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 권혁중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에서는 박석순 시 의원 측이 요청한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으며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증인 신문은 박석순 의원이 민주당 관계자에게 무상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 관련  유 모 씨와 상품권을 건넨 상황을 목격한 김 모 씨 그리고 무상 숙소를 제공 받은 이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무상으로 1000만 원을 빌린 사실과 관련 유 모 씨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채무며 빌린 돈도 다 갚았고 사업 자금 명목일 뿐 선거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000만 원 중 4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600만 원은 박석순 의원이 소유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집주인(박석순)이 부담해야 할 인테리어 비용으로 600만 원을 상계해 빌린 돈은 모두 갚은 상태라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1000만 원을 전부 변제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이유를 묻자 유 모 씨는 “박석순 의원이 그렇게 하라고(진술)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전부 변제) 진술했지만 당일 진술을 번복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박석순 의원에게 전부 변제했다고 유 모 씨에게 거짓으로 진술 하라고 한 이유와 관련 박 의원은 “무서워서 그랬다”고 답변했다.

상품권 제공 관련 목격자로 출석한 김 모 씨는 “의도성이 없으며 상품권을 제공한 당사자의 자녀에게 옷이나 사주라고 자신이 말한 것이 발단됐고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박석순 의원 소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 이 모 씨는 “근방에 여자 친구 집에 있어 평소에는 그곳을 이용했고 가끔 새벽에 들어갈 일이 있을 때 가끔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3명의 증언이 다음 달 15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 어떤 영향을 끼질 지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되는 가운데 박석순 시 의원은 1심 공판에서 관련 혐의 모두를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며 박석순 시의원은 1심 판결에서 200만 원 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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