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이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1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재판부는 검찰 측의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과 관련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적 오해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 부당 관련 원심의 판결이 문제없다며 1심에서 선고한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김정섭 공주시장은 1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시장 직을 유지 할 수 있수 있게됐다.

판결 후 김정섭 공주시장 “더 성실하게 업무에 임 하겠다”고 짧게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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