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시

(한상규 기자) 근로자의 날인 오는 5월 1일 성남시 소속 공무원 2,991명의 66%(3분의 2)가 쉴 수 있게 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4월 10일 내부행정망인 새올 행정 포털에 “5월 1일을 특별 휴가일로 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은 시장은 5월 1일 특별휴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성남시 직원들의 창조적 여백을 위한 멈춤,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쉼이 조금 부족해 아쉽다”는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홍역, 산불대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애써주시는 덕분에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공감가득하고 지속가능한 성남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적어 공직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성남시는 세부 방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인원을 정하고, 당일 쉬지 못한 직원은 5월 중 원하는 날에 특별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계획이다.

은 시장의 이번 특별휴가 결정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9항(특별휴가)’을 근거로 한다.

이 복무조례는 동절기 한파, 설해대책 비상근무 등 시정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게 시장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게 했다.

비슷한 내용의 조례로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광주광역시, 부천시, 수원시 등이 공무원 특별 휴가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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