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정부가 현재 6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 또 급속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틀니, 임플란트 등 적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정부가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필수검사에 해당하는 MRI와 초음파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MRI 검사는 올해 두경부, 복부 흉부, 전신에 이어 2020년 척추, 2021년 근골격 순으로 확대되며 초음파 검사는 올해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다음으로 2020년 흉부와 심장, 2021년 근골격, 두경부, 혈관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이어 올해 7월엔 병원·한의원 2·3인실 상급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내년에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면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관리토록 한다.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갈 땐 본인부담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 과다․과소이용의 원인·유형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료이용량을 조정, 제도를 설계하고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기준을 재검토한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에 필요한 재정규모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41조5800억원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30조6000억원에 6조4600억원이 추가됐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률을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면서도 매년 정부지원을 확대하면 2023년 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11조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기수지상으로 지난해 1778억원 적자가 발생한 이후 올해 3조1636억원으로 적자 폭이 늘어나지만 이후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0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으로 낮아질 거란 전망이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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