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받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 실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청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3학년, 2020년 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해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이는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하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필요 재원을 절반(총 소요액의 47.5%)씩 분담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은 제외한 금액(총 소요액의 5%)이다. 즉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 부담하는 것이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 예산 확보와 제도 시행의 안정성을 담보토록 할 방침도 내놓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향후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라며 "올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고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해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하며 고교 학비지원 사각지대인 40~50대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돼왔다.

OECD 회원국 중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인 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추진 근거로 제시돼왔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