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의원 사무실 전경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공주시의회 A 의원이 지난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업무추진비로 동창회 식대를 계산, 검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해당 의원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전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A 의원이 의회에 제출한 사용 내역엔 식당에선 음료 제공, 카페에선 음식 제공 또 같은 날 저녁 20여 분 차이로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발견됐다.

고교 동창회 식비를 대납한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8시 19분에 29만 원을 결제하고 20여분 후 ‘의회사무국 직원 격려 식사 제공’을 위해 3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A 의원이 고교 동창 식비를 대납한 후 약 20분 거리에 있는 다른 식당에서 결제 했거나 다른 누군가가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대신 결제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사용 내역 확인 결과 의혹이 가는 부분은 이뿐만 아니다.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음료를 제공한 경우는 총 4건으로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시경 닭볶음탕 등을 판매하는 B 식당에서 ‘민원 청취를 위한 음료 제공’으로 4명이 참석해 8만 1000원을 지출했다.

이는 음료수가 한 병에 1천 원이라면 4명이 음료 81병, 개인으로 계산하면 20병씩은 마셔야 하는 상황이다.

공주시의회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해당 A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의혹이 가는 부분을 의회 홈페이지 자료를 기초로 편집한 자료며 해당 표엔 식당에서 음료를 카페에서 식사를 한 내역과 같은날 20분 차이로 결제한 내용이 들어있다.(출처=공주시의회 상임위원장 업무 추진비 내역 편집)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시 ‘의정활동 협조를 위한 음료 제공’으로 2만 2000원을 지출했지만, 이곳은 식당은 생태찌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최근 문제가 돼 검찰에 고발된 고교 동창회 식비 대납도 석갈비 등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의원 간 안건협의를 위한 음료 제공’으로 29만원을 지출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들어났다.

반대의 경우도 1건 있었다.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 57분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곳에서 ‘의정활동 협조를 위한 식사제공’을 한다며 9100원을 지출했다.

이와 관련 해당 A 의원은 식당에서의 음료 제공과 카페에서의 식사 제공과 관련 “해당 의회사무국 직원이 입력 하는 과정에서 실수해 벌어진 일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12월 20일 저녁 29만 원을 결제하고 20여분 후 다시 30만 원을 결제한 것과 관련 “20일 이전에 의회사무국 직원과 식사 한 후 결제를 못해 20일 오전 8시 42분에 했지만 또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를 20시 42분으로 잘못 전산에 입력했다”고 답했다.

이어 의회사무국 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날짜를 묻자 “오래 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A 의원의 해명에 대해 한 시민은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누구나 의혹이 갈만한 부분인데 반해 해명이란 답변은 직원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원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A 의원 카드 사용 내역만 유독 의혹이 많은 만큼 해당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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