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박 취지

고흥군은 지난 4월3일 “분청문화박물관에 소장된 4억 6천 9백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윤봉길 의사 유묵이 ‘가짜’로 밝혀졌다”며, 고흥군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언론사에 배포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광주지법 2018가합58153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들었다.

하지만 고흥군의 이러한 행태는 재판청구권 남용에 이어, 허위사실이 다분한 내용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전국 유수의 언론에 배포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침훼와 더불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이다.

고흥군의 이 같은 행태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린 행위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작태이다.

고흥군이 애국지사 유묵을 매입한 과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9조 제 2항 및 고흥덤벙문화관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의 규정 그대로 추진한 것이었다.

위 법규에 의거하여 유물을 확보하고 평가해 전시가능한 조건의 충족된 후 고흥군의 매입의사가 확고한 상태 하에서 비로소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고흥군은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주지 않기 위해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비전문가를 동원해 재감정 명목으로 위작결과를 얻어내어 마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은 것처럼 공개하는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불순한 행정 행위이다.

따라서 매도자는 고흥군의 잘못된 행정행태를 바로잡고 유묵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본건 반박문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바이다.

2. 매매계약 해지조건 중 “향후 위작판명의 경우” 삭제

고흥군이 매입한 윤봉길 의사의 유묵은 매도인이 처음부터 고흥군에 팔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고 전시목적으로 잘 활용하라며 무상임대해 준 바 있는 애국지사 유묵 10점 가운데 1점 이었다.

고흥군은 이를 전시하기 위해 권위 있는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단순한 진품 수준을 뛰어넘는 보물급’으로 판명되었으며, 평가위원들의 권유에 따라 매입을 요구해 왔고, 매도인은 다른 사정이 있어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매매협의에 이르게 됐다.

매매협의 과정에서 매도인은 무상임대 10점 가운데 4점을 제하고 윤봉길 의사 유묵을 비롯해 총 6점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다. 당시 6점에 대한 감정가는 20억이 넘었으나 매매가격은 그 절반이하인 10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매매계약 직전에 양측 합의하에 “향후 위작 판명의 경우”를 계약해지 조항에서 삭제하였다. 고흥군이 독자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한 조치이었고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관련 예규도 같은 취지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3. 고흥군이 시행한 유묵감정평가 행위의 자기구속적 성격

고흥군은 사전에 3회에 걸쳐 예비감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2015. 11. 24 13:00 대전대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유묵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유묵평가를 심의 의결하였다.

이 평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항 및 고흥덤벙분청문화관 유물수집 및 관리운영조례 제9조가 정한 바 그대로를 준수하여 평가하였다.

고흥군은 위 조례 9조 각 항에 의거하여 ①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 또는 문화재위원 등 4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②소정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종적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③출석의원 4인이 출석한 가운데 전원의 합의와 연서로 최종 평가를 경료한 것이다.

법과 조례규정에 의거 행한 자기구속력이 있는 선행적 행위이다

위 조례에 의한 평가결과는 당해 행정기관이 자기스스로 구속을 받아야 하는 법규상의 평가이다. 군수가 바뀌거나 박물관장이 바뀌었다고 하여 그 구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더구나 이를 토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신의칙이나 법적 안정성 유지측면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비유컨대 ‘공무원시험합격자 결정행위’와도 같은 맥락이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논술형 시험의 경우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 얼마든지 그 평가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이미 합격자를 결정하고 근무계약을 체결한 후에 아무나 달려들어 다시 채점한 후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를 들어 동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4. 4월3일자 고흥군 홈페이지 발표한 보도자료의 허위성

고흥군은 제1심 재판결과를 왜곡 보도하였다.

매도자는 2015. 11. 25 고흥군을 상대로 애국지사 6건에 대한 유묵을 매매하여 그 중 4억을 받고 나머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2년간의 심리과정을 거친 후 2018. 11. 16 원고인 매도자에게 일부승소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도 고흥군은 마치 매도자가 윤봉길 가짜 유묵을 의도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확정판결이 난 것인 양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약 120건에 이르는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고흥군 홈페이지에 실린 보도자료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4억6천9백만원 짜리 윤봉길의사 유묵‘가짜’로 밝혀져

- 작년 11월 광주지방 법원서‘가짜’로 판결 -

“민선 7기 들어 6점의 유묵들이 과연 진품인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재판부에 재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2018년 9월 4일 유물감정 전문가 3인에게 감정 의뢰한 결과, 윤봉길 유묵 1점은 만장일치로 ‘가짜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2018년 11월 16일 윤봉길 의사 유묵은 ‘진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흥군 보도자료에 담긴 악의적 허위사실은 아래와 같다

1심 재판부는 고흥군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고미술협회’에 단 한차례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있을 뿐으로서 고흥군의 보도자료 상의 ‘유물감정 전문가 3인’에게 감정의뢰를 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한 허위이다

그 감정결과 한국고미술협회는 기존에 고흥군이 합법적으로 시행한 바 있는 학자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감정불능’ 의견을 통보하였다.

유물감정 전문가 3인에게 감정 의뢰한 결과, 윤봉길 유묵 1점은 만장일치로 ‘가짜 판정’을 받았다는 것 또한, 터무니없는 거짓이고 실제로는 ‘철학박사 직함’을 갖고 있는 남녀2인이 투입이 되었다. 이들은 그간 고고학이나 역사학 등을 전공하며 고미술품을 전문적으로 감정해오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고미술 감정계 에서는 전혀 생소한 문외한의 인사들이다.

특히 이들이 ‘재판부 허가를 받은 감정가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호도행위이며, 실제로는 고흥군이 이미 감정 완료된 고귀한 윤봉길 의사 유묵을 가짜로 둔갑시키는 일에 앞장 선 ‘불법감정에 동원된 인사들’ 이라고 함이 훨씬 합당할 것이다.

5. 고흥군 재평가 행위의 부적법성

고흥군은 윤봉길 유묵 등을 재감정 시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나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 하에서, 특히 계약이후에는 선행행위금지의 원칙상의 구속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일탈하여 법치행정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고흥군은 자치단체이며 개인이 아니다. 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은 사람이 바뀌건 군수가 바뀌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이 그 생명이다. 군수가 바뀌었다고 이전에 행한 행정계약이 제멋대로 짓밟혀서는 안 된다.

이것이 허용된다면 누가 자치단체를 믿고 유물기탁에 나설 것이며, 누가 박물관의 유물감정 평가행위를 신뢰할 것이며, 누가 행정기관을 어떻게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고흥군이 법과 조례에 따라 행한 감정평가 결과는 최소한 그 자치단체 안에 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나 군민이나 의원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본건 매매계약은 체결경위 또한 당초 무상임대 하였던 것이 고흥군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매매로 전환된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매도인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만약 책임을 물을 일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마땅히 감정평가에 참여한 자들 누군가가 그 짐을 져야 한다.

매매계약 후 위작몰이, 백번 거듭해도 계약의 효력은 살아있다.

고흥군이 유묵매도인에게 유묵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 당시의 특수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매매계약 이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남발하는 임의적 재감정행위에 의해서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 이런 법규나 매매계약의 근거 없이 재 감정을 명목으로 100번을 더 시행한들 당초 계약의 효력이 과연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향후 재감정의 결과 만약 100억 상당의 국보급으로 나온다면 고흥군은 매도인에게 그 금액을 과연 추가 지급할 것인가?

사인들의 세계에서도 유물거래의 특수성에 따라 서로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가짜가 거래된다. 이때는 상호합의 하에 가격이 절반 선에서 조정되거나 그 이상 그 이하로 한다, 멀쩡한 진품도 급전이 필요할 때는 절반가격 또는 3분의 1가격에서 합의하에 거래되기도 하는 것이 유물거래의 관행이다.

하물며 본건처럼 유물거래 질서를 관장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법에 기하여 박물관 전시자료를 전문적으로 구입하는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가격을 정하고 해지조건을 조정합의하에 거래가 된 사항에 대하여 이제 와서 위작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호 합의하에 정당한 매매계약 체결이 된 이상, 고흥군은 억지 부리지 말고 스스로 지체 없이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소송을 종결하기 바란다.

부끄러운 ‘윤봉길 유묵의 감정농락 사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윤봉길 유묵은 일본 동경 고서점가에서 국내인 최초로 중국10대 문화명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고 김희용 선생에 의하여 국내로 반입된 ‘극희귀 유묵’이다.

이 유묵은 고 김희용 선생에 의해 구입당시 저명한 감정가에 의해 감정된바 있고, 매도인이 구입당시 한국고미술 지회장 등에 의뢰하여 감정을 거쳤으며, 00미술관 주관으로 광복 70주년 기념 애국지사 유묵전시회 전시에 즈음하여 또다시 미술고나 명예를 걸고 엄정한 감정을 시행한데다가, 그 후 고흥군이 이사건 매매계약 체결이전에 총 4회를 감정함으로서 그동안 판매자가 아는 감정만 해도 7회에 걸쳐 진품감정이 된 유묵이다.

매매계약 4년에 된 이 시점에서 고흥군이 재감정이라는 이름을 빌어, ‘윤봉길의사 유묵 위작몰이’에서 나선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감정농락사태이다.

앞으로도 계속 재감정만 거듭할 것인가? 그럴 바엔 차라리 도민투표를 통해서 가리는 편이 더 낫지 않는가?

계약이전에 재 감정을 거듭하는 것은 좋다.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재감정을 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계약이후에는 그 감정니나 계약책임은 자치단체 스스로 져야 하고 감정가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들에게 구상책임을 지게 해야 할 일이다.

불순한 의도로 인하여 존귀한 윤봉길 의사와 그 유묵의 명예에 오물을 끼얹고, 고흥군마저 그 오명이 인터넷상에 도배질 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피고 고흥군은 민선 7기 들어 2018년 9월 4일 철학박사라는 괴이한 남녀 2인을 끌어들여 이들에게 함부로 귀중한 유묵을 보이고 위작몰이에 앞장서게 하여 전문가들이 3달 걸려 평가한 유묵을 단 하루 만에 위작으로 둔갑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고흥군이 4년 전 즉 매매계약이전에 평가할 당시는 문화재청 국보선정위원, 시도문화재 위원 국립과학 중앙연구원(지질조사)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무려 3달의 기간을 소요하며 지나칠 정도의 세심한 감정을 거듭하였고, 2015. 11. 24 에는 최종적인 감정평가 심의를 통하여 합의체적 의사결정을 한 것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철학박사라고 하는 남녀2인을 투입시켜 송두리째 짓밟게 한 것이다.

더구나 고고학이나 미술사학이나 역사학을 전공한자가 아니라 철학박사라고 하는 자들을 끌어들여 감정을 하였다는 대목에서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한다.

심지어 이들은 애국지사 유묵에 오자가 많이 들어 있으니 위작이라고 감정하였다. 유묵에 글을 쓸 때는 충분히 너나없이 오자를 쓸 수 있고 특히 애국지사들은 항일운동에 몸 바치느라 한문공부를 할 틈이 없는 분들이 허다하다. 이 분들의 체온이 담긴 소중한 작품에 대해 느닷없이 ‘한문시험 채점방식’을 적용하여 오자를 가지고 위작의 근거로 삼는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다.

해당 애국지사의 유족들은 애국지사들한테 한문시험을 치루는 것이냐며 피를 토하는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과연 오자마저 제대로 본 것인지 아니면 멀쩡한 글자를 오자라고 억지 부리는 것인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나 이러한 것들은 신성한 애국지사 유묵을 철저히 농락하고 모독하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고미술계에서는 이렇게 한탄한다. “저명한 의사들이 수술하여 보물급을 탄생”시켜 놓았는데, 느닷없이 소 잡는 칼을 든 자들이 재수술을 하겠다며 달려들어 무자비한 난도질을 가하는 격 이라는 것이다.

관계 법규상 형식적인 면을 보아도 유물평가위원은 명백히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버젓이 2인을 내세웠다, 법이나 조례규정을 임의배척하고,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나 신의칙은 뒷전인 채 가짜로 둔갑시키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6. 국과수 감정이야말로 비과학적이고 무자비한 위작몰이 앞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한 고고학 미술학을 전공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고 학예사도 없고 조직이나 전문장비도 없는 곳으로서 고미술품 감정 전문기관이 아니다. 이런 곳에서 감정을 하였다니 누가 인정을 하려 들겠는가? 코웃음 대상일 뿐이다.

국과수는 더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유를 들어 위작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일부의 실낱같은 붓글씨에 대하여 그 위에 가필흔적이 있으니 위작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가당키나 한 사유인가? 위작을 만든 자는 이런 미세한 부분에 절대 가필을 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수십 년 후에 제작된 ‘유묵인쇄본“과 서체가 유사하니 위작가능성이 있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유를 들기도 하였다. 그것도 보물지정이 되었다가 인쇄본이라는 이유로 해제된 부끄러운 전과가 있는 것과 비교한 것이다.

과학수사기관답게 유묵에 사용된 종이와 먹 인주를 가지고 윤봉길 생존연대 부합여부 등 가장 필수적인 검측요소부터 분석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정작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분석하고도 숨기는 것인가?

고미술품 감정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이 있는 자라면 윤봉길 애국지사 유묵은 그 유묵에 사용된 인장의 인주 빛 하나만 보고도 약 80년 이상 윤봉길 의사 생존연대에 인장이 날인된 것임이 한눈에 안다. 인주의 빛깔, 그리고 인주의 침잠현상, 산화현상, 번짐 현상이 그 핵심적 증표이다.

인주날인 시기는 윤봉길 생존연대에 부합되는데도, 이 친필작품을 80년대에 제작되었다는 정체불명의 인쇄본과 비교하고서, 위 친필본이 그 인쇄본을 지나치게 닮은 것 같으니 위작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가?

세계적 유명박물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예술박물관’ 공식 인터넷사이트를 보면 “아시아 유물에 대한 진위감정은 기물감식의 경험이 풍부한 큐레이터나 학예사들이 투입되어 안목감정을 하고, 그 후에 15가지 방식의 과학검측을 시행하여 진위가 가리는데, 이렇게 하여 가려지는 것보다 가려지지 않는 더 많은 문제작들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글이 개제되어 있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렇듯 어려운 감정세계의 영역에 닥치는 대로 소 잡는 칼을 들이대다 보니 우리나라 고미술품은 하나하나 가짜가 되어간다. 국가의 책임이다. 제대로 된 감정사 양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적 있는가. 감정기구 개발에 주력을 한 적이 있는가? 고미술품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등급별 자격을 부여한 일이 있는가? 자격시험을 한번 치룬 적이 있는가? 그러다 보니 아무나 날뛰며 전문가 행세를 하는 모습이야말로 너무 위험스럽다.

7. 고흥군의 허위보도 작태는 항소심 등에 악영향을 주기 위한

잔꾀다.

고흥군이 애국지사 유묵의 가짜몰이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재감정을 한데 이어, 이에 기초하여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행위는 이사건과 관련하여 2019년 4월 5일을 첫 기일로 하여 진행되는 별건 소와 5월초에 예정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윤봉길 의사 유묵을 가짜로 판결 받아 내고자 하는 몰지각한 처사로 보인다.

이미 5개월 전에 판결한 1심 재판결과를 악용하여 이제와서 자극적이고 도발적이며 진실에도 부합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 자료를 제작하여 악의적으로 배포한 행정행위는 사법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보도자료의 ‘저급한 허위성’ 부분은 항소심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8. 천하의 보물들을 내주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통탄스러움

판매자는 고흥군이 좋아서 천하의 보물들을 아낌없이 다 내 주었으나 이제는 후회스럽기 짝이 없다. 매도인은 자치단체에 속은 것이다. 이렇게 신의를 져 버릴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무위에 올라가라 한 후 밑동을 잘라 댈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다른 곳도 아닌 우리나라 국립지질자원연구원에서 평가한바 있는 ‘춘추전국시주구함’을 비롯한 칠기들이 고흥에 통째 보내져 있다, 탄소연대 측정결과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2340년 전의 제작연대가 나온 것들이다, 당연히 중국 최고의 전문가로서 호남성박물관장을 역임한 웅전신 선생의 감정서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춘추전국시대 주구함에 대해 200억을 평가한 바도 있다. 이 유물들은 습도유지가 그 생명인데, 민선7기 들어 제 멋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트임 현상 가속화가 심히 걱정스럽다.

수 백 년 동안 대물림 되어온 술과 보이차가 밀봉된 도자기도 다수 보내졌다. 아무리 밀봉되어 있다고 하지만 철저한 저온보존 관리가 아닐 경우 도자기의 피부나 바닥 그리고 뚜껑 등 전체적으로 내용물이 미세하게 새어 나온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그대로 방치된 바람에 술이 새어나오면서 그 향기가 진동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연이어 지고 있다. 돈으로 환산이 어려운 가치손실이 우려 된다

국제사회에서 원 청화의 지존으로 알려진 대영박물관 데이비드 쌍둥이 화병과 한날 한 시 한 장인의 손에 의해서 한 가마 안에서 탄생하였으나, 발색이나 보존상태가 더욱 뛰어나며, 굳이 그 가격을 매긴다면 1.000억 상당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된 소위 ‘고흥 데이비드 화병 한 쌍’이 다름 아닌 고흥군에서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지 못한 체 먼지 속에 갇혀 지내는 그 안타까움과 한스러움을 과연 누가 헤아릴 수나 있을 것인가?

9. 국내 언론에 대한 소망 및 정정보도 요청

언론들에게 아쉬움을 토로한다. 생소한 고미술품 분야라고 하여 무관심과 냉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본 건에 있어서의 문제점 노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흥군의 그럴 듯한 허위보도 자료 만에 의해서 이렇듯 가짜유묵 매도인으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보도자세 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1심 판결문이라도 읽어보거나 항소심 이유서라도 구해 보았다면, 또는 매도인을 상대로 전화취재 한번이라도 하였다면 고흥군의 보도 자료는 명백한 허위공문서요, 범죄행위의 산물임을 곧바로 알게 되어 일방적 가짜 단정의 보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정보도, 진실취재의 견지에서 지금이라도 실체를 제대로 확인한 이후에 지체없이 정정 보도를 하여 주기를 요망한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땅에서 외면 받는 고미술품의 세계가 새롭게 주목받는 문화시대 진입의 신호탄이 되도록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소망한다.

2019. 4. 8.

윤봉길 의사, 유묵 매도자 이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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