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2019년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2‧3학년 학생,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확정을 계기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
소요재원은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을 완성한 사례와 같이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한다.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 부담한다. 향후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여 예산 확보와 제도 시행의 안정성을 담보하겠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주체는 시도교육청이다. 시도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 예산 편성, 제도 개선과 시행 등을 위해 당정은 시도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함께 논의하며 지속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