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전경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업무추진비로 고교 동창 모임 식대를 결제한 공주시의회 A 시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으로 4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시의원의 기부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공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고교 동창 14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29만 원을 상임위원장 업무 추진비로 결제했다.

또한, A 의원은 당시 고교 동창 모임에서 식대로 결제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시의회엔 ‘의원 간 안건협의를 위한 음료 제공’이라고 보고했다.

공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A 의원이 '의원간 안건협의를 위한 음료 제종'을 위해 사용했다던 내용이 고교 동창회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A의원은 공주시선거권리위원회로 부터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으로 4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자료=공주시의회 홈페이지 2018년 4/4분기 업무추진비 공개 중 A의원의 해당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부)

그러나 이 같은 보고는 ‘거짓’으로 밝혀졌고 당일 의원 간 안건협의를 위한 모임은 없었으며 해당 식당은 일반 음식점으로 고기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음료’ 판매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 밝혀졌다.

A 시의원이 기부 행위로 검찰에 고발당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 중인 박석순 시의원과 함께 공주시의회는 2명이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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