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호 안산시의원

(안산=김춘식 기자)= 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개정 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안산톡톡’으로, 인터넷 신문의 명칭은 ‘e-안산톡톡’으로 각각 변경하고 시정소식지 편집위원 위촉 자격을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 조례안’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고문, 위원의 임기를 각 2년으로 하되 위원장과 고문은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케 하고 나머지는 연임 제한을 푸는 사항 등을 명시했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앞서 3월 27일부터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왔으며, 두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추연호 의원은 “이전보다 시정 소통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양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시 집행부의 협조로 조례안이 의결돼 의미 있게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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