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를 포함한 도 내 15개 시-군 공무원의 휴가 일수 비교 목록(출처=각 시-군 전화 조사)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공주시 공무원의 ‘자녀 입대 휴가’ 조항이 지난 28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삭제돼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충청남도를 포함한 15개 시‧군을 휴가 일수를 비교해 보았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충청남도를 포함한 도 내 15개 시‧군 중 ‘자녀 입대 휴가’ 조항이 없는 지역은 천안시, 공주시, 태안군 단 3곳이다. 

공주시의회의 수정 가결 전 공주시 공무원의 휴가는 10년 이상 5일, 20년 이상 10일, 30년 이상 15일, 재해 구호 휴가 3일, 포상 휴가 3일, 자녀 군 입영 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휴가 일수는 충청남도를 포함한 도 내 공주시를 제외한 14개 시‧군 평균과 비교하면 10년 이상 19.7일, 20년 이상 26.4일, 30년 이상 27.7일로 충남도 내 꼴찌에 해당된다.

이에 집행부는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장기 재직 휴가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에 대해 각각 10일, 15일, 20일을 재해구호 휴가 5일, 포상 휴가 5일, 자녀 군 입영 휴가 2일을 시 의회에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공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주시 공무원 노조가 휴가 관련 원안 유지를 요구하면 시위를 하고 있다.

집행부의 이런 요구에 시 의회는 있던 자녀 입대 휴가를 삭제하고 5일을 요청한 '재해 구호 휴가'와 '포상 휴가'를 각각 3일로 줄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런 결과는 재해구호 휴가 3일과 포상 휴가 3일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충남도를 포함하고 공주시를 제외한 14개 시‧군 평균과 비교하면 이 또한 낮은 수준이다.

공주시의회의 수정 조례 가결 후 충남도와 14개 시‧군 평균 휴가 일수는 10년 차 19.7일, 20년 차 26.4일, 30년 차 27.3일로 공주시 공무원의 16일, 21일, 26일과 비교하면 평균 이하다.

이와 관련 이상표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특별 휴가(군 입영)와 관련 “신‧구 조례 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소통이 안 된 부분으로 설명이 잘됐다면 살릴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발의로 지난달 26일 상정됐으며 이종운 의원의 수정 발의로 통과됐으며 윤정문 공주시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이와 관련 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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