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맞서 반기를 들었다.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명 '재량지표(배점 12점)' 라는 자사고 지정목적과 무관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노골적인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12개 학교 교장들이 '자사고 지정취소'로 결과가 유도되는 평가 거부를 선언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자사고의 보고서 미제출은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정성평가 비율이 2015년에 비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양적 평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언어도단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2기를 출범하며 '외고·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고 벌써 한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은평구 대성고)가 강행 됐다. 그런데도 평가항목 변경과 기준점 상향조정이 '자사고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라니.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무슨 바보로 아나.

'자사고 재지정 기준 60점에서 70점 상향 조정은 교육부의 지침' 이라는 변명도 졸렬하다. 교육청이 언제부터 교육부 말을 그렇게 잘 들었나. 전 정부 시절에는 통합역사교과서 사용 거부 등 사사건건 교육부 지침과 거꾸로 갔던 교육청이다.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70점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은 더욱 눈살 찌푸려진다. 그렇게 따지고 들면 자사고 정책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입안되고 2002년 설립요건이 제정 됐다. 

자사고 평가 항목을 들여다 보자. 우선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 있다. (배점 12점) '노력' 을 어떻게 계량화 할 것인 지부터 의문이다. 1-2.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 적절성 역시 마찬가지다. 자사고 정책의 핵심은 학교에 교과목 편성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항목은 교육부에서 편성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서울시교육청만의 재량지표인 1-3.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1-5. 감사 등 지적사례(감점, 서울) 항목 역시 자사고 지정목적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 항목이다.

2000년 자사고 정책이 김대중 정부에 입안 될 당시 그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았다.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추진.' 교육청은 왜 교육감을 비롯하여 본인들 자식 교육에는 목을 매면서 남의 자식들한테는 똑같은 교육을 강요하나.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교육 현실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넌센스인 것은 혁신학교의 존재다. 혁신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외부활동 참여 독려, 사회현상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며 학교 프로그램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 한 학교다. 주어만 자사고로 바꿔도 통하는 문장이다. 아니 오히려 경향신문에 따르면 "혁신고의 프로그램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곳이 자사고일 것" 이란다. 혁신학교에는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예산 330억 원이 집행 됐다. 똑같은 유형의 학교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민간이 하면 특권이 되나. 

자사고를 죽인다고 조희연 교육감이 말하는 '그' 특권학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의 자사고·외고 죽이기 정책으로 과학고등학교·영재고등학교가 뜨고 있단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욕구를 '나쁜 것이다.' 규정한 채 계도 하겠다는 치명적 자만이 낳은 병폐다.

교육부가 미적대다 발표한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초·중·고 모두 수학에서는 11%, 국어는 4%, 영어는 6% 내외의 학생들이 기초학력에 미달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할 사람이 인재인 2019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건강한 경쟁과 평가 역시 악(惡)이자 유신 시대의 산물로 규정하고서 평등이 지고의 선인 양 가르치는 운동권식 교육정책이 한 몫 했음을 교육청은 부정할 수 있나.

조희연 교육감의 일명 '특권학교 폐지' 정책을 '편 가르기  정책', '남의 자식 발 걸어 넘어뜨리는 정책' 으로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균등' 에만 방점을 찍은 끝에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사다리에서 끌어내리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좋아하는 혁신미래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라는 교육 수요자에게 자율성과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에서부터 실현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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