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1일 세계무역기구(WTO)가 공개한 회원국 회람 문건에 따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이 WTO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다. WTO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28가지 수산물 수입 금지와 세슘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 대상 확대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WTO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패널 판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며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한국의 방사성 물질 요오드와 세슘의 검출 기준치는 1㎏당 100㏃(베크렐)이다. 기준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단순히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과 기준치이지 안전치가 아니라며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부 현(16개현)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성적검사서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일본을 포함한 수입수산물 국내 반입 전 항만에서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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