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는 폐지를 줍던 노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괭이자루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폭행)로 생활주변 폭력배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53세, 무직)는 지난 3월 22일 16:00경 경남 진주시 ○○로 소재 노상에서 폐지를 줍던 피해자 B씨(73세, 女 ,무직)에게 “XX년아”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와 허리를 수회 폭행하고 괭이자루를 휘두르며 때릴 듯 위협했다.

경찰은 112신고로 지역경찰 현장 출동하여 피의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에 대해 조사 및 핫-라인 구축하고 보복범죄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전개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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