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26일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유총 이덕선 증인이 총 8차례에 걸쳐 위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이덕선 증인은 △박용진 의원이 감사결과를 비리 리스트라고 했다고 위증 △사립유치원은 재무회계 규정이 없다고 위증 △감사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위증 △(유치원으로부터 돈을) 전혀 안 받았다고 위증 △명의를 도용해서 소송을 제기한적 없다고 위증 △단체행동 하지 않겠다고 위증 등 국정감사 발언의 전반에 걸쳐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증인은 그동안 사실상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호도해 왔는데 국감장에서까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회 교육위 차원의 '국감 위증의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통 위증을 했더라도 국감이 끝나기 전에 시정을 하면 위증의 죄를 묻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시정을 하는데, 이덕선 증인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이덕선 증인의 위증죄는 사실상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위증죄보다 더 악질"이라고 일갈했다.

실제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백이 있는 경우 고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덕선 증인의 자백이나 시정은 전혀 없었다. 이는 국회에서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된다.

박 의원은 "이덕선 증인의 위증죄 리스트와 그 근거자료가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고발을 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며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덕선 증인 위증의 죄'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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