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여 전 지방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전국 지방의회 대부분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 17곳, 기초 226곳) 중 84.0%에 달하는 204곳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조리가 심각한 만큼 권고가 아닌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권익위에 따르면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울산ㆍ강원 2곳만 권고를 이행했고, 부산ㆍ충남ㆍ충북 등 5곳이 ‘부분이행’을, 서울ㆍ인천ㆍ대전ㆍ세종 등 10곳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226개 기초의회는 37곳만 이행을 완료했고 162곳은 완전 미이행, 27곳은 부분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권의 경우도 상당수의 의회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다. 대전은 서구의회가 부분 이행했을 뿐 나머지 4곳은 이행하지 않았고, 인천지역 10개 기초의회 중에는 옹진군이 이행을 완료했고, 계양구는 부분 이행했으며, 나머지 8곳은 권익위의 권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전남은 22곳 중 1곳 경북은 23곳 중 2곳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 지방의회에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비영리 기관에 겸직 때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수수령 여부 등 겸직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각 지방의회별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공공단체나 영리업체 대표를 겸직한다면 부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의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의회별로 조례 등을 제정해 겸직금지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엄연히 상당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 지방의회 출범 초기에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명목으로 보수를 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광역의회의 경우 5000만~6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 처우가 개선됐다. 이는 겸직을 금지하고 의회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현행 지방의원 청렴의무 이행 목적의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이 일부 해석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겸직금지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손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