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도)

 

충청북도는 25일 충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사·용역·보조금·민원업무 등 청렴도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국장이 모여 『2019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종합청렴도 2등급 - 외부 2등급, 내부 3등급, 정책고객평가 2등급)에 대해 종합청렴도는 물론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등 항목별로 분석하여 보고하고, 국별로 2019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을 함께 논의하였다.

충청북도가 보고한 주요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으로는 도내 25개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2억원 이상 공사·용역 사업에 대해 도민감사관 청렴후견인제 활동,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제고와 전직원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청렴일일학습과 청렴방송 등 40여개의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찰 등 중점관리를 통해 공직자는 물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충북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실국장들은 부패 취약요인에 대한 대책으로 업무처리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용역 사업자·민원인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또한 민원업무 처리 시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불허민원에 대해서도 처리가 되지 않은 이유와 어려운 점 등을 이해시키고 대안을 설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담당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등 자체정화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행정부지사는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히, 공사관리 감독부서에서는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비·초과근무수당·여비 부분에서도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소극행정도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음으로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 할 것과 각종 수의계약시 관련 절차 및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 체결할 것” 등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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