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열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천 5백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3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2019년 3월 28일부터 적용되는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시 1,5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500만원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2018년 가입 시 보다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사고 사망 시 1,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각 사고 보장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 전출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15세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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