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과태료

(이만복 기자) 인천 동구는 지난 22일,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건축폐기물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잦은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지난 7일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민원인들은 “무분별한 철거와 함께 여기저기 철거된 건축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그야말로 난장판 공사’ 현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관련법에 의하면 건축폐기물은 1일 이상 야적시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 적치관리 부실 책임은 건물주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내 공사장 관리에 철저하게 대처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송림동 185번지 일대)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공동주택 2,562세대가 들어선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현재는 95%이상 기존건물 철거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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