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김정섭 공주시장, 오시덕 전 시장, 박석순 시의원 재판 일정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공주시 전‧현직 시장과 전 부시장, 시의원 등이 다음 달 11일 대전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다른 시간에 각각 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 사람은 김정섭 공주시장, 오시덕 전 시장, 박석순 공주시의원, 박 모 전 공주시 부시장과 공무원 오 모 씨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에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발생 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된 항소심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의자가 쌍방 항소한 재판이다.

11일 열릴 항소심에서는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해당 관계자에게 상품권, 무상 숙소 제공 및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먼저 재판을 받는다.

박석순 의원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을 구형 받았지만 같은 달 열린 1심 선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됐으며 다음 달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관련 증인 3명을 재판부에 신청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오시덕 전 공주시장, 박 모 전 부시장, 공무원 오 씨에 대한 항소심은 박석순 시의원 재판 후 같은 법정에서 바로 열린다.

오시덕 전 공주시장은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만 원, 징역 6월을 구형 받았지만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 원으로 감형 받았다.

박 모 전 부시장과 공무원 오 모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부로부터  지난 1월 각각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항소심을 받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았지만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 선고와 관련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들며 항소했으며 김 시장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6개월 전 발송한 연하장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고를 받았다.

한편, 공교롭게 다음 달 11일 공주시와 관련된 5명이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대전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