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논산시

(이상현 기자) 논산시는 2018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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