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서 기자) 충남 예산군의회가 3월 22일 오후 4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3월 11일 간담회장에서의 군 의장의 품위유지에 관한 발언도중 소란을 피웠던 K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려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품위유지에 관한 K의원의 소명을 경청하고 K의원을 퇴장시킨 후 30여분간의 격론 끝에 직무정지 15일이란 예산군의회 사상 첫 중징계가 결정되어 26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K의원은 “의원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대한 소명과 함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만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의원은 이권개입에 관한 사항을 본인 스스로 억울하다는 나름대로의 소명의 기회를 가지려 했으나 품위유지에 관한사항만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인 만큼 소명의 기회가 주워지지는 않았다.

예산군의회 모 의원은 “이권개입에 관한 사항은 서로의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사항으로 다루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민 B씨(69)는 “혹시나 공직자가 외부에서 압박이라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산군민들 다수는 K의원이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이 일반적이며 언론보도를 집약해보면 담당팀장이 조언을 구했다”는데 “무언의 압력으로 조언을 구하도록 유도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내비췄다.

한편 예산군 의회사상 처음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태금의원(자), 위원으로는 김만겸의원(민),정용구의원(자), 김봉연의원(자) 임애민의원(민)등 5명으로 이뤄졌으며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다.

반면 의장에 대한 사과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외부에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여론은 악화되는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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