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경 기자) 진주시 일부 사진관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이벤트 행사에 당첨이 되었다고 무작위로 문자발송을 해 소비자들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망 된다.
진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에 따르면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았는데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알려와 확인전화를 해보니 사진관측으로 부터 가족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해서 계약금 10만원을 송금했으나 알고보니 터무니없는 가격임을 알고 취소를 결정했으나 계약금 중 3만원을 공제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진주소재 일부사진관들이 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