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경 기자) 진주시 일부 사진관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이벤트 행사에 당첨이 되었다고 무작위로 문자발송을 해 소비자들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망 된다.

진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에 따르면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았는데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알려와 확인전화를 해보니 사진관측으로 부터 가족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해서 계약금 10만원을 송금했으나 알고보니 터무니없는 가격임을 알고 취소를 결정했으나 계약금 중 3만원을 공제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진주소재 일부사진관들이 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