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최근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발의 내용의 핵심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고 입주예정자의 알권리 확보차원으로 현장점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령과 지자체 조례로 입주예정자가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단계마다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건축물의 품질향상이 아닌 건설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많다.

굳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건축물의 균열 등을 확인하는 전반적인 인허가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현행대로 한다고 해도 건물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은 것을 굳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다.

게다가 현재 운영 중인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와 품질검수단 제도도 중복규제 성격이 강하다.

준공 때 사용검사를 통해 한번만 건축물이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을 단계마다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공기에 밀려 건축물의 품질이 하락하는 악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게다가 입주예정자의 현장점검 요청은 횟수 제한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현장점검만 준비하다가 공사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인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옥상옥 규제라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건설을 통해 하나의 목적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자없이 완벽한 건물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계적 추가 규제를 계속 늘리는 것은 최상의 목적물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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