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해당 세종시 다정동 A 아파트 관리 커뮤니티 앱(app) 게시판 올라 온 입주자 대표의 공지 사항 일부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세종시 다정동 A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낙찰된 B 업체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묻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서 ‘찬성’은 공정성은 훼손됐지만 해당 B 업체와 계약하며 ‘반대’는 계약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재입찰을 통해 선정한다는 의미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올린 글에 따르면 입찰 관련 공정성 훼손에 연루된 동 대표 4명이 입찰과 관련 낙찰된 B 업체에 유리한 조건과 심사 평가에서 유리하도록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해당 B 업체가 제공해 일부를 수정해 공고 했으며 입찰 전 4명의 동 대표가 해당 업체를 방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열린 적격심사 당시 연루 된 4명의 동 대표가 B 업체에는 10점을 주고 다른 업체 낮은 점수를 주자고 공모했고 결국 B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고 입장문에 적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월 11일 다른 동 대표 3명의 양심선언을 통해 알려졌고 입주자 대표가 올린 글엔 경위서와 공청회에서 나온 사실을 근거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적격 심사 평가표를 확보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으며 취재 중 연루 된 4명의 동 대표 중 1명이 낙찰된 B 업체에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에 근무한 적 있는 동 대표는 사퇴한 상태며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낙찰된 B 업체 관련 신임(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오는 23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

주민 투표 결과 만약 낙찰된 B 업체에 찬성표가 많아 신임을 얻는다면 해당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년간 A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낙찰된 B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동 대표에게 근무 여부와 심사 평가표 의혹과 관련 사실 여부를 묻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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