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는 일하였던 회사에서 화물차량과 노트북 등 2회에 걸쳐 65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39세, 무직)는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의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12:07경 경남 창원시 ○○구 ○○로 소재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씨(51세, 자영업)의 소유 화물차량을 열쇠로 시동을 걸어 차량 1대 500만 원 상당 절취하고 지난 1월 8일 20:00경 같은 장소 1층에 있는 ○○사무실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노트북 1대 150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역경찰 및 형사,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지난 3월 18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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