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사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을주민 부녀자와 노인들에게 욕설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협박)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49세, 무직)는 지난 1월 26일 21:50경 경남 사천시 ○○면 ○○길 노상에서 피해자 B씨(75세, 농업)가 아는 체 한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휴대전화 손괴(49만 원 상당)하고, 같은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여성이 웃고 있다는 이유로 얼굴에 침을 뱉고 의자를 던지며 폭행하는 등 지난 1월 26일부터지난 2월 21일까지 경남 사천시 ○○면 ○○길 ○○마을에서 여성 및 노인 상대 폭행·협박(4회)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112신고로 지역경찰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 상대로 조사 중 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하고 피해자와 담당형사 핫-라인 구축해 보복범죄 방지 등 보호활동 전개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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