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는 병원에 입원중인 母에게 돈을 요구하며 행패부리는 것을 간호사가 제지하자 욕설하는 등 8회에 걸쳐 업무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51세, 무직)는 지난 3월 13일 06:54경 경남 진주시 ○○로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母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간호사 B씨(28세, 女)가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업무방해 하는 등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경남 진주시 소재 병원 2개소에서 원무과 직원을 폭행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업무방해(2회) 및 상해·폭행(6회)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112신고로 지역경찰 현장 출동해 피해자 진술 확보하고 합철(진정서)수사로 지난 3월 22일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