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대학교 '목양관' 앞 금연구역 내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 후 학생들은 태연하게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있었다.

(안산=김춘식 기자)= 진리, 박애, 성실을 모토로 개교한 전통의 신안산대학교가 국민건강 증진에 역행하고 있다,

'진실함과 배려의 삶'을 표방하는 특성화 대학 '신안산대학교'가 최근 신입생들이 입교하면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교내에서 주변 배려는 아랑 곳 없이 흡연을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오후, 안산시 초지동 소재 '신안산대학교' 목약관 금연구역.

신입생들로 보이는 남·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더니 벽에 설치된 금연구역 표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고 있는 상황이 기동취재 카메라에 포착됐다.

학생 B모씨는 “신입생으로 잘 모르고 흡연했다.”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변명했다.

 

신안산대학교 국제관 1층에서 S부서 직원이 금연구역 표시판 앞에서 흡연을 하다 기동취재 카메라에 포착됐다.

같은 날 오후2시 40분경, 국제관 1층 '사회교육원' 앞 금연구역.

S부서 직원 A모씨가 금연구역 표시판 앞에서 주위 의식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로비에서 흡연하다 때마침 취재 중인 기자에게 적발됐다.

A씨는 “잠시 깜박 잊고 피우게 됐다. 이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안산대학교 학생처 K모 계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단원구보건소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금연구역에 대해 잘 몰라 교내에서 흡연을 하는걸로 파악되고 있다. 현장에 진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등 공공기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흡연 구역 외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다.

또, 8항은 '누구든지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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