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이 2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재판을 받은 후 재판장을 나오고 있다.(사진=송승화 기자)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김정섭 공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초 구형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대전고법 제3형사(재판장 전지원)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와 관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사유로 들었으며 1심 재판부는 김정섭 시장에서 벌금 8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연하장 엽서 중 반송된 수량과 관련해 김정섭 피고인 변호인 측에 매수 확인 경로를 물었으며 추후 반송 수량과 관련 공방이 예상된다.
 
김정섭 시장은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도 개별 선관위 담당자와 문구, 매수, 대상 등을 상의하고 승인받아야 했는데 그 부분이 불찰이며 이것이 모든 잘못이 시작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6개월 전에 발생해 선거 기간 중 조심하고 법령과 지침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취임 후에도 행위(동)에 대해 관계된 법령에 따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시장으로 직무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런 일로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죄송하고 더 열심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러한 자세를 받아들여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에 대해 100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하면 해당 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 다음 달 11일 열린 재판에 이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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