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에 앞서 기업 대출·여신 심사 직원들을 격려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라며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선포식은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혁신성장을 추동하기 위해선 금융 개혁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준비됐다.

이날 발표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동산담보법을 개정해 일괄담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계, 재고, 채권, 지적재산권 등 현재 자산종류별로 세분화된 담보를 묶어 한 번에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특허권이 있는 화장품과 그 제조기계처럼 개별자산일 때보다 집합적으로 평가할 때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에 담보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개인의 동산담보 활용도 허용된다. 현행 5년으로 설정돼 있는 담보권 존속기한도 폐지해 동산담보에 대해서도 장기간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문턱을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3년간 바이오와 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규모를 현재 8조원에서 15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증권거래세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경우 0.05%포인트, 코넥스 시장은 0.2%포인트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코스피·코스닥의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단 코스피 주식에만 부과되는 0.15%의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 폭을 0.2%포인트까지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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