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강수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나상길)는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구정질문, 현장방문,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조례안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3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현장방문,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4월 2일에는 예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4월 3일과 4일 이틀간은 본회의를 열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전반에 걸친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고, 4월 5일에는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7건,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기타 안건 3건 등 총 16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애경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김환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경남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승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순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다.

나상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불합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시정하였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며,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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