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이들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재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의혹도 파헤쳐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김 전 차관 의혹 등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면서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로 전환, 재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이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 등을 확인한 뒤 재수사를 권고한다면, 고강도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인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모든 사건이 다 중요한 사안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다면 법무부 장관은 재수사를 지시할 것이다. 수사기관 또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가 나온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도 "어떻게든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재수사는 이뤄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해당 의혹들 모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정도가 높은 사안"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미진한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과 장자연 리스트 등 의혹들이 과거 여러 차례 수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점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강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들이) 법리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사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내려진 사안이다. 수사기관으로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등의 지시를 두고 이전 정권과 같이 행보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민간인 사찰 등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성완종 게이트' 및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사건 당시 청와대가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대통령으로서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라며 "애초 목적인 과거사 진상 규명에 충실하라는 것으로, 결과는 결국 증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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